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11조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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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1.12, 2025.12.19>
1.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2.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1.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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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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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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