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 (응시원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의 제출자격시험응시원서수상구조사별지사실시험관리기관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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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10, 2025.12.19>
1.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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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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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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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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