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박위치통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항해계획통보: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2.위치통보: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3.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4.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②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또는 유선ㆍ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