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교육기관지방해양경찰청장지정기준교육기관이취소하거나교육과정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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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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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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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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