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10.19, 2017.7.26, 2019.7.10, 2025.1.3>
1.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