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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의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 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

별지 제2호서식

수의사 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 제5조 · 면허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
  • 제5조 · 면허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5호서식

폐사 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진단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출산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산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예방접종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검안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별지 제10호서식

처방전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별지 제11호서식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
    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

별지 제14호서식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26, 2019.11.8, 2024.4.25>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8, 2023.3.22, 2024.4.25>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서 사본(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수의사회

별지 제20호서식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7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의7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