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②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1.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3.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가.「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
나.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6.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④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