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삭제 <2020.11.24>.
규제의 재검토절차보고수의사기재사항신고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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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0.11.24>
3.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7.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8.삭제 <2020.11.24>
9.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0.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1.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13.삭제 <2020.11.24>
14.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017년 1월 1일
15.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6.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7.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8.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9.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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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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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삭제 <2020.11.2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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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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