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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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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제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절차: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0.11.24>
3.제8조에 따른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4.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2017년 1월 1일
6.제13조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7.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8.삭제 <2020.11.24>
9.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0.제22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1.제22조의4에 따른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22조의5에 따른 재산의 증가 보고: 2017년 1월 1일
13.삭제 <2020.11.24>
14.제22조의8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017년 1월 1일
15.제22조의9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 2017년 1월 1일
16.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7.제22조의11에 따른 해산신고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18.제22조의12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9.제26조에 따른 수의사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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