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8.2, 2015.1.5, 2019.11.8>
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1부[영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이하 "출장진료전문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8>
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진료전문병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는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5, 2019.8.26, 2019.11.8, 2024.4.25>
⑤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를,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9.8.26, 2019.11.8>
1.개설 장소의 이전
2.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진료 수의사의 변경
4.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의 변경
5.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의 변경
6.동물병원 개설자의 변경
⑥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202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