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12026-04-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면허증의 발급
  3. 제3조 ·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4. 제4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5. 제5조 · 면허증의 갱신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9. 제9조 · 진단서의 발급 등
  10. 제10조 · 증명서 등의 발급
  11. 제11조 ·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12. 제12조 ·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13. 제13조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14. 제14조 ·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15.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19. 제19조 · 발급수수료
  20. 제20조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21. 제21조 ·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22. 제22조 · 공수의의 업무 보고
  23. 제23조 · 과잉진료행위 등
  24. 제24조 · 행정처분의 기준
  25. 제25조 ·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26. 제26조 · 수의사 연수교육
  27. 제27조
  28. 제28조 · 수수료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1의2조 ·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31. 제8의2조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32. 제11의2조
  33. 제12의2조 · 처방전의 발급 등
  34. 제12의3조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5. 제13의2조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36. 제14의2조 ·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37. 제14의3조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38. 제14의4조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39. 제14의5조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40. 제14의6조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41. 제14의7조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42. 제14의8조 ·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43. 제14의9조 · 자격증의 재발급 등
  44. 제18의2조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45. 제18의3조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46. 제22의2조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47. 제22의3조 · 임원 선임의 보고
  48. 제22의4조 ·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49. 제22의5조 · 재산의 증가 보고
  50. 제22의6조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51. 제22의7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
  52. 제22의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53. 제22의9조 · 설립등기 등의 보고
  54. 제25의2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55. 제22의10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6. 제22의11조 · 해산신고 등
  57. 제22의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
  58. 제22의13조 ·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59. 제22의14조 ·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60. 제22의15조 ·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61. 제22의16조 · 보고 및 업무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