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면허증의 발급
  3. 제3조 ·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4. 제4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5. 제5조 · 면허증의 갱신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9. 제9조 · 진단서의 발급 등
  10. 제10조 · 증명서 등의 발급
  11. 제11조 ·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12. 제12조 · 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13. 제13조 ·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14. 제14조 ·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15. 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
  19. 제19조 · 발급수수료
  20. 제20조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21. 제21조 ·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22. 제22조 · 공수의의 업무 보고
  23. 제23조 · 과잉진료행위 등
  24. 제24조 · 행정처분의 기준
  25. 제25조 · 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26. 제26조 · 수의사 연수교육
  27. 제27조
  28. 제28조 · 수수료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1조의2 ·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31. 제8조의2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32. 제11조의2
  33. 제12조의2 · 처방전의 발급 등
  34. 제12조의3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5. 제13조의2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36. 제14조의2 ·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37. 제14조의3 · 동물 간호 관련 업무
  38.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39. 제14조의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40. 제14조의6 ·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41. 제14조의7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42. 제14조의8 ·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43. 제14조의9 · 자격증의 재발급 등
  44. 제18조의2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45. 제18조의3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46. 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
  47. 제22조의3 · 임원 선임의 보고
  48. 제22조의4 ·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49. 제22조의5 · 재산의 증가 보고
  50. 제22조의6 ·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51. 제22조의7 · 부대사업의 신고 등
  52. 제22조의8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53. 제22조의9 · 설립등기 등의 보고
  54. 제25조의2 · 과징금의 징수절차
  55. 제22조의10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6. 제22조의11 · 해산신고 등
  57. 제22조의12 · 청산 종결의 신고
  58. 제22조의13 ·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59. 제22조의14 · 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60. 제22조의15 · 진료비용 미게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
  61. 제22조의16 · 보고 및 업무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