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