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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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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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의사 면허증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 제 호 수의사 면허증 1. 성 명: 2. 생년월일(남/여): | 사진 (3.5cm×4.5cm) | 최초 발급일 년 월 일 「수의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직인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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