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 ·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