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7 (부대사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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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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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부대사업 신고서,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6.> [ ] 부대사업 신 고 서 [ ] 부대사업 변경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부대사업 | 업종 | 사업의 형태 [ ]직영 [ ]임대 [ ]위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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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13.11.22> 제 호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부대사업장 | 명칭 | 업종 소재지 업태 | 부대사업 신고일 신고인 (동물진료법인) | 법인의 명칭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주소 변경사항 | 「수의사법」 제2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7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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