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7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대사업의 신고 등부대사업신고증명서별지동물진료법인제20호서식시ㆍ도지사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2.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원본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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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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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대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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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