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1.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