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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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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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진단서
[별지 제4호의2] <개정 2019. 11. 8.> 진 단 서 동물 소유자 (관리인) | 성명 주소 사육 장소 | 동물의 표시 | 종류 | 품종 동물명(동물등록번호) | 성별 연령 | 털색 특징 병명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 | 발병 연월일 (임신 연월일) | 진단 연월일 | 주요 증상 | 치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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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폐사 진단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26> 폐사 진단서 동물 소유자 (관리인) | 성명 주소 동물의 특징 | 종류 | 품종 | 이름 연령 | 성별 | 모색 기타 발병 연월일 | 폐사 일시 | 년 월 일 시 폐사 장소 |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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