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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 · 진단서의 발급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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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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