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