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서 사본(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수의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19.11.8, 2023.3.22, 2024.4.25>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9.11.8, 2024.4.25>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