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별지 제7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긴급안전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긴급안전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하도급의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하도급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 제27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 보유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

별지 제1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고ㆍ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제28조(보고ㆍ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

별지 제19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고ㆍ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
  • 제27의7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의7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별지 제25호서식

실태점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실태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