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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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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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1.> 준공ㆍ사용승인 통보서 | 통보인 | 기관명 | 전화번호 담당자 통보사항 | 시설물명 | 관리주체명 시설물분류 주소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 시공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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