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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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제10의2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제11조 긴급안전점검제12조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제14조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5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제16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제16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제16의3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제17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제20조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제21조 위험표지제22조 하도급의 통보제23조 진단측정 장비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25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6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2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제27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27의3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7의4조 점검측정 장비제27의5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27의6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제27의7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제28조 보고ㆍ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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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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