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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0의2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제11조
긴급안전점검
제12조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제14조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5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제16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16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제16의3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제17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
제20조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제21조
위험표지
제22조
하도급의 통보
제23조
진단측정 장비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5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6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제27의2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27의3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7의4조
점검측정 장비
제27의5조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제27의6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27의7조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28조
보고ㆍ조사
제29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제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제3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3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제32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33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34조
실태점검 등
제35조
수수료 등
제35의2조
이행강제금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제6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제7조
구조상 주요 부분
제8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제9조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