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