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점검의 종류
- 제3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 제4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 제5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 제6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
- 제7조 · 구조상 주요 부분
- 제8조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 제9조 ·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 제10조 ·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제11조 · 긴급안전점검
- 제12조 ·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 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 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 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 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 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 제21조 · 위험표지
- 제22조 · 하도급의 통보
- 제23조 · 진단측정 장비
- 제24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2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6조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 제27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 제28조 · 보고ㆍ조사
- 제29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 제30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 제31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 제32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 제33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 제34조 · 실태점검 등
- 제35조 · 수수료 등
-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 제16의2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 제16의3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 제27의2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27의3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7의4조 · 점검측정 장비
- 제27의5조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 제27의6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 제27의7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 제35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