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점검의 종류
  3. 제3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4. 제4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5. 제5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6. 제6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
  7. 제7조 · 구조상 주요 부분
  8. 제8조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9. 제9조 ·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10. 제10조 ·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11. 제11조 · 긴급안전점검
  12. 제12조 ·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13.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14. 제14조 ·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15. 제15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16. 제16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17. 제17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18. 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19. 제19조 ·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20. 제20조 ·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21. 제21조 · 위험표지
  22. 제22조 · 하도급의 통보
  23. 제23조 · 진단측정 장비
  24. 제24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25. 제2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26. 제26조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7. 제27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28. 제28조 · 보고ㆍ조사
  29. 제29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30. 제30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31. 제31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32. 제32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33. 제33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34. 제34조 · 실태점검 등
  35. 제35조 · 수수료 등
  36.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37. 제10의2조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38. 제16의2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39. 제16의3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40. 제27의2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41. 제27의3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42. 제27의4조 · 점검측정 장비
  43. 제27의5조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44. 제27의6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45. 제27의7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46. 제35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