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