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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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관 고시 제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대상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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