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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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1.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ᆞ교정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토목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다) 항만 및 해안 마) 철도ㆍ삭도 사) 상하수도 자) 토목시공 나) 토목구조 라) 도로 및 공항 바) 수자원개발 아) 농어업토목 차) 토목품질관리 2) 안전관리 건설안전 2. 건축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2) 건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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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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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