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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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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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1.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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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등록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1. 토목분야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다) 항만 및 해안 마) 철도ㆍ삭도 사) 상하수도 자) 토목시공 | 나) 토목구조 라) 도로 및 공항 바) 수자원개발 아) 농어업토목 차) 토목품질관리 2) 안전관리 | 건설안전 2. 건축분야 | 1) 토목 | 가) 토질ㆍ지질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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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하도급의 통보제23조 · 진단측정 장비제24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2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6조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7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2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27조의3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7조의4 ·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5 ·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27조의6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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