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실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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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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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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