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