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긴급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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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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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긴급안전점검 대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장 점검일시 | 점검목적 | 점검내용 | 점검자 | 비고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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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앞면) 사진 (3㎝×4㎝)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공무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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