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안전점검등성능평성능평가대행실적별지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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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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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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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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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