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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에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6.29, 2013.12.13> 1. 영 제6조의3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2. 영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3. 영 제6조의3제3호의 사유가
    득통보서 2. 영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3. 영 제6조의3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 1. 영 제6조의3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2. 영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3. 영 제6조의3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및 별
    영 제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급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별지 제4호서식

의료급여회송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료급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예약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개정 2012.6.29>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다. <

별지 제5호서식

본인부담금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서류의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3>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3.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계산서부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급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
    <개정 2023.9.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이 변경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신청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급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같

별지 제8호서식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급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발급(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수급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발급(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별지 제9호서식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3. 영 제6조의3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
    영 제6조의3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취득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별지 제11호서식

의료급여기관개설·폐업·변경내역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요양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9.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부 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금계산서를 말한다) 1부 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15, 2019.10.24>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개정 2010.12.15, 2019.10.24>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

별지 제15호서식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별지 제16호서식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①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

별지 제18호서식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3.12.13> ②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별지 제20호서식

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3.11.17>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3.11.17>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별지 제22호서식

행정처분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통보서로 급여비용심사기관,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2조(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통보서로 급여비용심사기관,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별지 제23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

별지 제2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의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현장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의2조 · 현장조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35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