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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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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법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ㆍ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수당ㆍ일용잡급ㆍ국내여비ㆍ교육비ㆍ수용비ㆍ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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