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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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3.11.17>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2.13, 2023.11.17>
1.세입ㆍ세출총괄표
2.결산내역서
3.결산잉여금계산서
4.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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