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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 ·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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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3.11.17>
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2.13, 2023.11.17>
1.세입ㆍ세출총괄표
2.결산내역서
3.결산잉여금계산서
4.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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