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3.11.17>
②시ㆍ도지사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2.13, 2023.11.17>
1.세입ㆍ세출총괄표
2.결산내역서
3.결산잉여금계산서
4.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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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24.>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시ㆍ도명 : > |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천원) 구분 | 계 | 이월액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대지급금 상환금 | 과징금 | 부당이득금 ㆍ구상금* | 기타 1/4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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