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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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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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11.19.>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 보장기관명 | | 보장기관기호 | 세대주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진료구분 | [ ]입원 [ ]외래 | 진료기간 | . . . ~ . . . 상 병 명 | | 상병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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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보장기관명 | | 보장기관기호 | 세대주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결정사항 | 1. 급여적용 2. 급여제한 제한근거 |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의료급여제한 개시일또는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료급여법 제1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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