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발급(신규발급ㆍ추가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이 변경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신청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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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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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의료급여증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 | (앞쪽) | | 지켜야 할 사항 | | | | | 의료급여증 | 1.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이 의료급여증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의료급여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급여증명서 발급번호 : 보장기관명 | | 보장기관기호 | 세대주 | 성명 | | 의료급여종별 | ( )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부양가족 |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개일별자격취득일 | | | | | | | | | | | | | | | 최초자격취득일 | 위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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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9. 27.> 의료급여증 | [ ] 신규발급 [ ] 추가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 세대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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