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①제3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