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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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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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4.15> 제 호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생년월일: 위 기관을「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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