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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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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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의료급여기관개설·폐업·변경내역통보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사무관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발신 : 참조 : 제목 : 의료급여기관 개설․폐업․변경내역 통보 ( )월 개설․폐업 현황 시․도명 구분 시․군․구 | 계 | 1차 | 2차 기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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