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
근거 조문
- 제3조 ·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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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
별지 제4호서식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
별지 제6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②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별지 제8호서식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
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②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9.30, 2025.10.1>
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9.30, 2025.10.1> ③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독촉장)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독촉장)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9.2>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