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 제3조 ·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 제4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5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6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7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 제8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제9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0조 ·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11조 ·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 제12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13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4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15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6조 ·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17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18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 제19조 · 독촉장
- 제20조 ·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 제21조 · 실지조사의 증표
- 제22조 ·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 제23조 ·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 제24조
- 제3의2조 ·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 제22의2조 ·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 제22의3조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