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6호폐지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3. 제3조 ·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4. 제4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5. 제5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6. 제6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7. 제7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8. 제8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9. 제9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10. 제10조 ·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11. 제11조 ·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12. 제12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13. 제13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14. 제14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15. 제15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16. 제16조 ·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17. 제17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18. 제18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19. 제19조 · 독촉장
  20. 제20조 ·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21. 제21조 · 실지조사의 증표
  22. 제22조 ·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23. 제23조 ·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24. 제24조
  25. 제3조의2 ·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26. 제22조의2 ·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27. 제22조의3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