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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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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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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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중지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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