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계법 시행규칙 제14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