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7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②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9.30, 2025.10.1>
③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국가데이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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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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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통계작성(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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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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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통계작성중지(승인신청서, 협의요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중지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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