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계법 시행규칙 제17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5.9.30, 2025.10.1>
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