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통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7조
통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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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11조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제12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3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6조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17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8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제19조 독촉장제2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제20조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1조 실지조사의 증표제22조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제22의2조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제22의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제23조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제24조 제3조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제3의2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제4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5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제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7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제8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제9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