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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제12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3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4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6조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7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8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제19조
독촉장
제2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제20조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제21조
실지조사의 증표
제22조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제22의2조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제22의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제23조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제24조
제3조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의2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제4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5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7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제8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제9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