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1조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30.>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① 지정통계 | 명 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지정통계 지정의 연월일 지정통계 지정 취소의 연월일 ② 통계작성기관 | 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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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7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제8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제9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0조 ·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1조 ·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3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4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5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6조 ·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