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계법 시행규칙 제8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