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8조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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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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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0일 신청 통계 | 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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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제4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5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제6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7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8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0조 ·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11조 ·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제12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3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