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4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5.10.1>
1.정관
2.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 포함)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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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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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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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