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조사통계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여부전자문서행정자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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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8.2.21, 2025.9.30, 2025.10.1>
1.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8.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2.21>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2.21, 2025.9.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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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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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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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