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8.2.21, 2025.9.30, 2025.10.1>
1.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8.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2.21>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2.21, 2025.9.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