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9조 (독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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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8.19.> OO 통계자료에 대한 제O차 독촉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대상 통계 | ① 명 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요구 사항 | ③ 보고 기일 ④ 보고 요구 사항 ⑤ 보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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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통계자료에 대한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8.19.> OO 통계자료에 대한 제O차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대상 통계 | 명 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보고 사항 | ① 보고 기일 ② 예정보고 기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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