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3조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통계간행물(발간, 변경, 중지) 내역 통보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간행물 | [ ] 발간 [ ] 변경 [ ] 중지 | 내역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1조 · 실지조사의 증표제22조 ·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제22조의2 ·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제22조의3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