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해저광업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탐사권의 설정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탐사권의 설정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
    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취권의 설정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취권의 설정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
    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

별지 제9호서식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
    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별지 제11호서식

해저조광권포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

별지 제12호서식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5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채취권설정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

별지 제18호서식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조문 원문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