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근거 조문
- 제1의2조 · 해저광업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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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별지 제2호서식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별지 제3호서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
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
별지 제5호서식
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
별지 제7호서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
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
별지 제9호서식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
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별지 제11호서식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
별지 제12호서식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
별지 제18호서식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