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5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전자정부법원상회복의무승인신청면제산업통상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제12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