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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어장청소실시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장청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장청소 등) ①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 제1항에 따라 어장

별지 제2호서식

어장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장청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5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 제1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1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

별지 제8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영업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업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0호서식

처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별지 제11호서식

어장 출입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장에의 출입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8.14, 2025.1.24>

별지 제12호서식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장에의 출입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8.14, 2025.1.2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8.14,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