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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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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8.14, 2023.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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