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8.14, 2023.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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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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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2. 26.>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장 | 상호(명칭) | 업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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