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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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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2024.12.31>
1.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삭제 <2011.12.30>
4.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장비명세서 1부
6.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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