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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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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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2024.12.31>
1.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삭제<2011.12.30>
4.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장비명세서 1부
6.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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