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영업의 승계 신고전자정부법증명할영업사본시ㆍ도지사승계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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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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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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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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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