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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영업의 승계 신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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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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